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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6대 불법 주정차 중에서 가장 비싼 과태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잘 알아두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신고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신고하기 메뉴 선택: 앱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유형 선택: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순서대로 신고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4. 위치 설정 및 사진 촬영: 불법주차 차량의 위치를 지도에서 설정합니다. 위치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번호판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합니다. 또한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5. 신고 내용 작성: 신고 내용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시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수로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과태료을 높게 책한 이유가 있겠죠?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기준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으 정지 상태 차량을 말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5월 이전에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이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2조, 제 34조)에 따라 5월부터 과태료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가장 편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 방문: 이파인(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조회된 과태료 내역 중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납부 방법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중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6. 납부 확인: '납부 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7. 필요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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