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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직접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도 있으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이 더 수월할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보이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선택위치선택내용과 휴대전화 입력

     

     

     

    1.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불법주정차를 클릭해 주세요.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과, 사진, 발생지역,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유형에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3. 추가로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소방청에서 관할하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이 있습니다.

     

    4. 위치 선택을 할 때는 주소 검색, 키워드 검색 또는 지도에서 직접 위치 선택 중에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를 선택하여 주세요.

     

    5. 불법주정차 내용을 추가할 때는 직접 타이핑을 통해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버튼을 눌러서 말을 하면 그대로 말이 글자로 변환되어 내용에 추가가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인증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 사항들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정차 위반 내용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내용인도 불법주정차 위반 내용

     

     

     

    1. 소화전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대상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해당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3. 인도 불법 주정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횡당보도 불법 주정차 위반 내용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내용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내용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5.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 미터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대상입니다.

     

    6.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은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시 주의사항

     

    불법주정차 신고할때 주의사항들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1. 6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만 해당이 됩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정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고 기한은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합니다. 사진을 저장해 놓고 며칠 이후에 신고하면 소용없습니다.

     

    3. 6대 불법 주정차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와 동일 차량을 1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4. 블랙박스 동영상 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PC 안전신문고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 안됨

     

    긴급상황 신고는 112 또는 119

     

     

    안전신문고 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교통, 화재, 건설, 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니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정차를 전화로 신고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1.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구청 교통관리과 또는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하고 경찰서의 경우,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신고 내용 전달: 불법주정차 차량의 위치(정확한 주소), 차량 번호, 불법주정차 시간, 필요한 경우, 차량의 사진도 같이 찍어주면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경찰서 신고 말고 자자체로 신고 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불법주정차 문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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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신고 마일리지 및 포상금에 대한 오해

     

    과거에는 특정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운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이러한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정책이 변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일부 사람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신고를 남발할 수 있었고, 지자체는 신고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었기에 현재는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불법주차 신고에 대해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익명성 보장 및 신고보복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익명성은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신고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불법주정차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은 확인되어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할 때 핸드폰 인증을 하면서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2.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익명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3.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은 철저히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