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버스가 다니는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보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급한 마음에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절대로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차, 정차 신고 하는 방법
➡️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1.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편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일 경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간은 1분이며,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하면 됩니다.
4. 사진 2장 모두 위반 사항 및 주차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가능해야 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같은 안전표시와 위반 장소가 잘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가능하면 차량 이동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사진 2장 모두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되야 합니다.
6. 신고기한: 사진촬영 시간으로 부터 익일이내 신고완료 해야 합니다. 다음에 신고해야지 하고 추후에 신고하면 소용없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 주차 과태료 안내
➡️ 버스 정류장 불법 주차를 했다면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 구역인 버스정류장 부근 10미터 이내에 주차한 경우 부과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교차로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는 차량의 회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교차로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소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횡단보도 위 및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보호된 공간입니다. 횡단보도 위와 그 주변 10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주로 학교 주변에 위치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소방시설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즉시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러한 구역을 항상 인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임나라 예약 및 공임비 확인 방법 (0) | 2024.07.11 |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신고 및 과태료 안내 (0) | 2024.07.11 |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0) | 2024.07.11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전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0) | 2024.07.10 |
신호위반, 과속 운전, 보복운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방법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