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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차량은 2019년 규제 완화로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 특정 대상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구매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신차와 중고차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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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가능 대상

     

    ⬤ 일반 개인
    ⬤ 장애인
    ⬤ 택시사업자
    ⬤ 렌터카업체
    ⬤ 법인/기관


    2019년 3월부터 LPG차량 구매제한이 폐지되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애인이나 택시, 렌터카 업체 등 특정 대상 외에도 일반인의 신차 구매가 허용되었으며, 중고차 거래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사용목적 확인
    * 충전소 확인
    * 보험료 체크
    * 정비소 위치
    * 유지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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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대상

     

    LPG 차량 살수있는 사람 (구매자격) 안내

     

     

    ▢ 장애인(개별소비세 면제)
    ▢ 택시사업자(부가세 면제)
    ▢ 생계형 차량
    ▢ 영업용 차량
    ▢ 공공기관 차량

     

    장애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며, 택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구매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으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매시 확인사항

     

     

     

    ✓ 차량용도 확인
    ✓ 세제혜택 여부
    ✓ 보험료 차이
    ✓ 연료비 비교
    ✓ 충전소 위치



    구매 전 차량의 주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료비 절감효과는 있으나, 충전소 위치와 접근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휘발유 차량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