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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주차표지 발급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발급자격이 다르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차량도 조건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부정사용 금지
* 차량변경 신고
* 갱신기간 준수
* 타인양도 불가
* 훼손주의 필수
발급 자격요건
⬤ 장애인 본인소유 차량
⬤ 장애인 전용 차량
⬤ 장애인 운전 차량
⬤ 보호자 명의 차량
⬤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발급됩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에 발급 가능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수목적 차량에 한해 발급됩니다.
🔎 장애인주차표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호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필요 제출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 운전면허증(해당시)
▢ 보호자 증빙서류
기본적으로 장애인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호자 명의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차량은 재직증명서나 시설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발급절차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 자격심사 진행
✓ 발급승인 확인
✓ 표지수령/부착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심사 후 발급이 승인되면 주민센터에서 표지를 수령할 수 있으며, 차량 전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차량 변경 시에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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