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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주거용 대지로 전환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치와 면적, 토지 특성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르며,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농지법 등 관련 법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angju.go.kr/

     

     

    🔎 농지 용도변경 절차가 복잡한가요?

     

     

     

    기본 신청조건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도시계획 저촉 여부
    ⬤ 진입로 확보 가능
    ⬤ 상하수도 인입 가능
    ⬤ 경사도 적정성

     


    모든 농지가 전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전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진입로와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법규검토 필수
    * 부담금 확인
    * 주변민 동의
    * 기반시설 점검
    * 건축제한 확인

     

     

     🔎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필요 제출서류

     

    논밭 (농지)의 대지 용도변경 신청 방법 안내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적도/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계획평면도


    기본서류 외에도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주변 현황도 등이 필요합니다. 전용 면적이 클 경우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진입로 확보계획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절차 및 비용

     

     

     

    ✓ 사전상담/검토
    ✓ 서류제출/접수
    ✓ 현장조사실시
    ✓ 관계기관협의
    ✓ 허가증교부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며, 면적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평당 약 5-10만원 선이며,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의 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