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즉시 지원되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기한 준수
* 사용기간 확인
* 지정기관 확인
* 잔액관리 필수
* 부정사용 금지
신청자격 및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임신확인된 산모
⬤ 주민등록번호 소지자
⬤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 보험료 체납없는 자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된 경우에는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출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필수서류는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입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므로 카드발급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사용기한: 출산후 1년
✓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
✓ 사용기관: 지정요양기관
지원금은 임신 1회당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약국과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LPG 차량 살수있는 사람 (구매자격) 안내 (0) | 2024.11.19 |
---|---|
캠핑대신 글램핑을 선호하는 이유 (0) | 2024.11.19 |
장애인주차구역 신청발급 안내 (0) | 2024.11.19 |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신청 안내 (0) | 2024.11.19 |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서 안내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