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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신청기한 엄수
* 서면통지 필수
* 증액제한 확인
* 특약사항 검토
* 계약조건 협의
계약갱신 신청 자격
⬤ 2년 이상 거주자
⬤ 최초 계약자
⬤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주택용도 사용자
⬤ 보증금 연체 없는 자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전세에 한하며, 상가나 사무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직접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 작성 항목
▢ 임차인 정보
▢ 임대인 정보
▢ 임대차 목적물
▢ 계약조건
▢ 특약사항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정보, 주택의 소재지, 현재 계약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 조건은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 갱신신청서
✓ 기존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특히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서류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전입신고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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