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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변경 등록은 보험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직장 취업, 퇴직, 이직 등으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3일 소요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 등록 안내
    https://www.gov.kr/mw/

     

     

    ⚠️ 주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 서류 누락 확인
    * 피부양자 자격 검토
    * 이중가입 확인
    * 보험료 정산 필요

     

     

     

     

    신청 자격 및 방법

     

    ⬤ 본인 신청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 등록 안내
    https://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EDI를 통한 일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 등록 안내

     

     

    ▢ 자격취득신고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인)
    ▢ 소득증빙서류



    신고 시에는 자격취득·변동신고서가 필수이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서류 심사
    ✓ 자격 확인
    ✓ 변경사항 반영
    ✓ 결과 통보



    접수된 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되며, 서류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