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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주차 가능시간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https://www.korea.kr/

     

     

     

     

     

    주의사항


    * 주차시간 준수
    * 충전완료 후 이동
    * 타인배려 필수
    * 시설물 보호
    * 정확한 신고

     

    충전구역 이용규정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 주차 가능 차량


    - 순수전기차
    - 하이브리드 차량
    - 수소전기차
    - 전기이륜차
    - 전기화물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 내에서는 주차가 가능하나, 다른 이용자를 위해 충전 완료 후에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최대 주차시간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 시간 제한


    - 급속충전: 1시간
    - 완속충전: 14시간
    - 야간시간(22-06시) 동일 적용
    - 시간초과 시 과태료
    - 공휴일도 동일 적용



    주차시간은 충전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충전 미사용 시에도 동일한 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급속충전의 경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1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신고절차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불법주차' 항목 선택
    - 사진증거 첨부(2장이상)
    - 위치정보 입력
    - 상세내용 기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주차위치, 시간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 필요하며,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최대 주차시간) 및 불법주차 신고방법

     

     

     

     

    ⬤ 위반 시 제재


    -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방해 행위: 10만원
    - 시간초과: 10만원
    - 충전구역 훼손: 20만원
    - 경고스티커 부착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 훼손은 시설물 파손으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