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파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기준, 자산기준, 무주택기간 등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며,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 소득기준 확인
* 무주택세대 필수
* 청약통장 가입
* 자격유지 필수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 신혼부부: 7년이내/예비
⬤ 생애최초: 세대구성원소득
⬤ 다자녀가구: 미성년 3자녀
⬤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 기관추천: 해당기관기준
각 유형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나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생애최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가 대상입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은 3년 이상 계속 부양이 필수조건입니다.
🔎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소득 및 자산기준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 총자산기준: 9억원
▢ 자동차기준: 3천만원
▢ 소득증빙서류
▢ 자산증빙서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유형별로 100~160% 이내로 제한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제출서류 및 증빙
✓ 특공신청서
✓ 신분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자산증빙서류
공통서류 외에 유형별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생애최초는 소득세납부증명서, 다자녀는 기본증명서, 노부모부양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서 안내 (0) | 2024.11.19 |
---|---|
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0) | 2024.11.19 |
전기계량기 교체신청 방법 안내 (0) | 2024.11.19 |
산후도우미 지원신청 서류 안내 (0) | 2024.11.19 |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신청 안내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