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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방법이 너무 복잡하시죠? 상속세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 혜택부터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 감면, 상속공제 한도, 상속세 계산법,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속세 공제 기준도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 주의사항
* 공제요건 정확히 확인
* 증빙서류 완벽 구비
* 신고기한 엄수
* 전문가 상담 필수
✅ 상속세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원
- 배우자공제: 무한공제 가능
-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한도
- 동거주택공제: 6억원 한도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한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능하며,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무한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추가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2년 이상 동거 시 6억원 한도 내 공제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에서 2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2천만원까지, 같이 살던 집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 상속세 공제, 이런 순서로 신청하세요
인적 공제항목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연 1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연 1천만원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공제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연령과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20세 미만자에 대해 잔여 연수를 산정하여 연 1천만원씩 공제되며, 장애인공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해 기대여명을 고려한 연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이 상속받을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매년 1천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자녀공제 5천만원에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가 모두 적용돼요!
물적 공제항목
- 일괄공제: 5억원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매장및묘지관련공제
- 채무상환공제
물적공제는 상속재산의 성질에 따른 공제로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며, 피상속인의 매장 및 묘지관련 비용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빙이 명확한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공제항목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한 번에 5억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상속재산 평가에 들어간 비용이나 장례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빚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모든 지출내역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해요!
절세를 위한 특별공제
- 가업승계공제
- 영농상속공제
- 산림상속공제
- 문화재상속공제
특별공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공제로서, 가업승계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500억원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한 경우 한도 15억원까지 인정되며, 문화재상속공제는 지정문화재 등의 가액 전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분야의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최대 500억원, 농사를 이어받으면 15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재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가치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죠. 다만 이런 특별공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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