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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1년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세요. 당신의 권리, 놓치지 마세요.

     

     

     

     1. 작은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작은 회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죠.

     

     

    ➡️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2.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해고된 경우 모두 해당
    -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한 계약직 (특별한 경우 제외)
    -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한 아르바이트



    정규직이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근무 조건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미만 작은 회사 사업장 알바 퇴직금 신청 방법

     

     

    간단한 계산법


    - 퇴직금 = (평균 월급 × 일한 기간) × 0.036(3.6%)
    - 평균 월급 = 전체 받은 급여 ÷ 일한 기간
    - (3.6%) 0.036은 2024년 기준 퇴직금 비율

     

    시기별 차이


    - 2010년 12월 이전: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
    - 2013년 1월 이후: 계산된 금액 전체 지급
    - 그 사이 기간은 복잡해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내역을 잘 보관해두세요.

     

    ➡️ 급여 내역 알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퇴직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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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퇴사 의사 전달
       - 회사에 그만둔다는 것을 문서로 알려요

    2. 퇴직금 계산 요청
       - 회사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3. 퇴직금 지급 요청
       - 계산된 금액을 달라고 요청해요

    4. 퇴직금 받기
       - 보통 퇴사 후 2주 안에 받아야 해요

    5. 문제 생기면?
       - 돈을 못 받으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 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잘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퇴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안에 받아야 해요


    - 퇴직금 액수는 회사와 합의할 수 있어요


    - 퇴직금을 제때 못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 퇴사할 때 못 쓴 휴가 수당 등도 함께 받아야 해요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하는 동안의 모든 서류를 잘 모아두세요.

     

    퇴직금 말고도 받을 돈이 더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움 받을 곳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1577-0353)로 문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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