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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처리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전원 꺼짐 상태라도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시험 전날 금지 물품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절대 가지고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바랍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전자기기 전체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태블릿 PC
- 카메라 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 전자담배
-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물품들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볼펜 등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 참고서
- 기출문제지 등
이러한 물품들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 중 발견 시에는 즉시 압수 조치되거나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의료용품 및 필수품 허용
- 돋보기
- 보청기·혈당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펌프 등)
- 귀마개
- 방석 → 단,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필수
- 마스크 관련
- 여분의 마스크 소지 가능
- 교체 시 감독관 사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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