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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통화를 녹음하고 싶지만 법적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세요!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통화 녹음의 법적 기준부터 음성권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화 참여자의 통화 녹음은 합법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https://www.korea.kr/

     

     

     

    주요 내용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 아님


      *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근거


      * 제3자의 무단 녹음만 불법으로 규정


    저도 처음에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법을 찾아보니 대화 당사자라면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중요한 업무 통화를 녹음해두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안심하고 녹음하세요. 단, 윤리적 사용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 법제처에서 제시된 관련된 사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음성권'에 대한 이해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 자신의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 동의 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 가능성 있음


    음성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권리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도 개인정보니까요. 녹음할 때는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통화녹음이 기본적으로 다 되긴하는데요. 관련한 법령도 한번 찾아봐야 겠어요.

     

     

    녹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


      * 사회윤리나 통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 녹음 인정


      *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따름

     


    정당한 목적이라는 게 참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겠죠?

     

     

     

    주의사항: 녹음 내용의 사용과 공유

     

     

     

    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 녹음 자체는 합법이나 사용에 주의 필요


      * 타인에게 무단 공유 시 처벌 가능성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주의


    녹음은 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녹음 내용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은 동료가 업무 통화 녹음을 SNS에 올렸다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녹음은 개인적인 기록용으로만 사용하고, 공유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해요.

     녹음 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참조 : 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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