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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통화를 녹음하고 싶지만 법적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세요!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통화 녹음의 법적 기준부터 음성권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https://www.korea.kr/

     

    대화 참여자의 통화 녹음은 합법

     

     

    주요 내용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 아님

     

      *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근거


      * 제3자의 무단 녹음만 불법으로 규정


    저도 처음에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법을 찾아보니 대화 당사자라면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중요한 업무 통화를 녹음해두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안심하고 녹음하세요. 단, 윤리적 사용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 내규 위반과 법적 처벌 차이 구분하세요!

     

     

     

     

     

    음성권'에 대한 이해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 자신의 음성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 동의 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 가능성 있음


    음성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권리더라고요. 우리의 목소리도 개인정보니까요. 녹음할 때는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통화녹음이 기본적으로 다 되긴하는데요. 관련한 법령도 한번 찾아봐야 겠어요.

     

     

    녹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

     

     

     

      *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


      * 사회윤리나 통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 녹음 인정


      *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따름

     


    정당한 목적이라는 게 참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겠죠?

     

     

    주의사항: 녹음 내용의 사용과 공유

     

     

     

    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 녹음 자체는 합법이나 사용에 주의 필요


      * 타인에게 무단 공유 시 처벌 가능성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주의


    녹음은 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녹음 내용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은 동료가 업무 통화 녹음을 SNS에 올렸다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녹음은 개인적인 기록용으로만 사용하고, 공유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해요.

     녹음 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참조 : 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면 불법?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