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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써도 법적효력이 없다면 어떡하죠? 자필유언장부터 공정증서 유언까지, 작성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 누락과 서명 위치 실수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관방법과 공증절차까지 놓치면 큰 후회! 법적 분쟁 없는 완벽한 유언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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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의 5가지 종류 📝
민법이 정한 유언장의 종류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이며, 가장 간단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작성방식 선택
- 필수기재사항 확인
- 증인 선정
- 보관장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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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
자필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나 타자기 사용은 금지되며, 연필이나 지워지는 펜의 사용도 피해야 해요.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꼭 하세요. 정정할 경우에는 난외기재가 아닌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절차와 준비사항 ⚖️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작성합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며, 미리 재산목록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유언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 내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유언장은 몇 세부터 쓸 수 있나요?
A: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능력이 있어 작성 가능합니다.
Q: 유언장을 여러 번 써도 되나요?
A: 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집니다.
Q: 증인은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A: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는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