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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CCTV를 열람 요청 했더니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가 긇혀서 봐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경찰관이랑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CCTV 열람거부 당한 이유
결국에 제가 CCTV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CCTV에 저만 찍혀 있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의 직원들도 CCTV를 보여주기를 꺼려했던 것이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관리실이나 보안실에 가서 CCTV좀 봅시다! 하고 요청하면 안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아파트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 등과 달리 아파트 관리실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고 경찰이 먼저 관리실 CCTV를 본 후에 저의 입회하에 같이 CCTV를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 CCTV를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자동차 범퍼가 많이 스친 게 아니라서 범인을 만나서 합의하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CCTV 열람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자료를 찾아봤더니 보고 싶어도 죽어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말을 재전 달하거나 생각을 보태서 전달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1항~4항에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www.law.go.kr
경찰과 함께라면 무조건 열람이 가능?
저의 경우에는 경찰관과 함께 가서 CCTV를 볼 수 있었지만 경찰관과 함께 간다고 해서 무조건 CCTV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건접수를 해서 경찰관이 함께 가서 볼 수 있던 거고, 경찰관과 함께면 무적이 돼서 무조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해야 하고,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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