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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택과 대출 문제입니다. 잘못된 재산분할로 인해 아파트는 잃고 대출만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대출있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되나 궁금하시죠? 아파트대출있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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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아파트 재산분할 기본원칙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단순히 아파트 가치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는 '시가(감정가액) - 대출잔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아파트에 2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순자산 가치인 3억원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전 발생한 대출이나 한쪽 명의로만 진행된 대출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누구 명의인지, 상환금은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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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할방식과 대출 처리 유형
아파트와 대출의 처리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한쪽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대출도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갖는 쪽이 상대방에게 해당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당장 주거가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일정 기간 후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즉시 매각이 어려운 경우 선택됩니다.
넷째, 공동소유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추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대출 관련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대출의 법적 책임은 계약서상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점은, 공동명의 대출의 경우 이혼 후에도 양측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협의 시 반드시 대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혼 합의서에 "일방이 대출금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채무자 변경 절차를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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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와 판결 사례
2023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는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에 공동 상환한 대출이 있는 경우, 아내에게도 아파트 가치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반면, 2022년 부산가정법원 판례에서는 혼인 중 아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아파트 가치의 70%를 남편의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이혼 전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한쪽이 대출을 모두 인수하면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출 조건 변경은 대부분 은행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이혼 전에 미리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