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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수백만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히 미리 계산해보면 월 평균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올바른 실업급여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내게 해당하는 모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예상 수급액 미리보기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산정기준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1일 64,192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 식대와 교통비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임금명세서상의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나 근로계약서도 꼭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감액 및 중지 사유별 주의사항
2024년 실업급여 감액/중지 기준표
구분 | 세부 조건 | 처리 내용 |
---|---|---|
일용근로 | 주15시간 미만 | 해당일 감액 |
주15시간 이상 | 해당주 중지 | |
구직활동 | 미이행(1회) | 해당회차 중지 |
미이행(2회) | 수급자격 제한 | |
출석확인 | 미확인 | 해당일 미지급 |
수급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신고 후 감액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숨기지 마시고 투명하게 신고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을 통해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과 추가징수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5분만에 신청완료.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신청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수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70일까지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계산기 활용법과 신청 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 사용 시 근속기간과 퇴직 전 임금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때 임금내역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의문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