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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유형별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르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을 정확히 알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자격조건 사전확인
* 서류 누락 주의
* 정확한 정보 기입
* 중복신청 불가
* 당첨 후 계약기간 준수
기본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자산기준 충족
* 나이제한(해당시)
* 청약통장 가입(해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르며, 일부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영구임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국민임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행복주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매입임대: 유형별 상이
* 전세임대: 유형별 상이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총자산은 주택유형에 따라 2억~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동차 가액도 일정금액(3,557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 신혼부부
* 청년
* 고령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청년은 19-39세, 고령자는 65세 이상 등 세부기준이 있으며, 소득기준도 일반공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현장 방문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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