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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감면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부터 최근 변경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경유차 소유자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안내
https://news.seoul.go.kr/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이 부담금은 많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신청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가진 경유차가 첫 번째 범주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 용도 차량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면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 100%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50% 감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대상에 따라 50~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경유차 소유자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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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시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감면 신청서(온라인이나 방문 시 작성 가능),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리고 감면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입니다.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인증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확인서, 생계형 차량은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부과 전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부과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부과 후 신청 시에는 다음 기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최근 변경사항

 

유의할 점은 감면 사유가 소멸된 경우(예: 저감장치 탈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신청 시에는 감면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더라도 정기적인 배출가스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으로는 2021년부터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 소유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유차 소유자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