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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물리치료 가능횟수

welfare policy 2024. 8. 30. 09:46

목차



    물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곧 받을 예정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물리치료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상별로 필요한 치료횟수를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 적용 물리치료의 기본 규정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는 하루에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1회'라는 규정은 '동일 상병'에 대한 것입니다. 즉, 같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다른 부위나 다른 질병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1회라는 규정은 입원, 외래, 처방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열전기치료라도 외래는 하루에 1회가능하지만 외래는 하루 2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열전기치료라고 할지라도 입원치료를 받을때 표층열치료(핫팻,적외선치료)는 2회까지 가능하지만 심부열치료(초음파, 단파, 극초단파치료)의 경우에는 하루에 1회만 건강보험이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일주일에 받을수 있는최대 횟수도 궁금해요.

     

     

     

    2. 예외 사항 및 특수 상황

     
     
     
     

    일부 중증 질환자나 특수한 상황의 환자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하루에 2회 이상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뇌졸중 환자나 중증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이는 두 번의 별도 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물리치료와 자비 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과도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으로 추가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장되는 물리치료 횟수와 주의사항

     

     

     

     

    물리치료사들은 보통 하루 1-2회의 치료를 권장합니다. 치료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몸이 치료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잦은 치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단순히 횟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치료의 질과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치료와 함께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자세와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횟수나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물리치료 가능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