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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 안정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부터 노숙인 공공일자리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해보세요. 각 유형별 신청 방법과 근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립의 첫걸음, 맞춤형 일자리 찾아보세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신청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기간 및 운영은 참여대상자의 신청서 접수는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후에도 결원 발생 시 부서별 자체 모집공고에 의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하며, 주·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이 의무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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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일자리 지원방법
전일제 일자리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에게 민간영역 일자리 지원 전 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근로를 통해 자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의식 수준을 갖춘 노숙인입니다.
근로내용은 재활용품 분류, 병원 업무보조, 카페 운영 등 다양합니다. 근로기간은 11개월이며,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월 27일 내외(근로 22일, 주휴 4일, 연차 1일)로 운영됩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노숙인 등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일제 일자리 신청 안내
반일제 일자리의 목적은 근로능력이약자, 거리노숙인,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기간 경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근로능력 미약자로 신심회복, 근로의욕 고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로내용은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이 있으며, 근로기간은 기본 3개월(원칙), 최대 9개월(2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1일 5시간 근무하며,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은 월 15일 이내(근로 12일, 주휴 2일, 연차 1일), 이용시설(종합지원·일시보호·쪽방)은 월 19일 이내(근로 15일, 주휴 3일, 연차 1일)로 운영됩니다.
반일제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노숙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절차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지원기관은 자치구, 市사업소,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민간 복지시설 등이며, 지원방법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및 자치구를 통한 지원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참여신청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조사 - 자치구
3. 근로결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4. 근로조건결정 및 승인 -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5.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사업수행기관
6.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치구,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