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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안내

welfare policy 2024. 11. 19. 21:27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입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주택조건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승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안내

     

     

     

     

     

     

    ⚠️ 주의사항


    * 소득한도 확인
    * 주택조건 체크
    * 서류누락 주의
    * 대출기간 선택
    * 중복대출 불가

     

     

    대출신청 자격조건

     

     

    ⬤ 혼인 7년 이내 부부
    ⬤ 예비신혼부부
    ⬤ 소득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주
    ⬤ 신용등급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1억원)여야 하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자격과 조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 제출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안내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본서류 외에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출조건 및 한도

     

     

     

    ✓ 최대 3억원 한도
    ✓ 연 1.2~2.1% 금리
    ✓ 최장 2년 거치
    ✓ 최대 20년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이며,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